2024년 8월 1일에 교무위원의 의결에 따라 전면 개정된 ‘은대학당 운영규정’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은대학당이 향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은대학당 구성원들과 ‘은대학당 운영규정’을 공유하는 바 입니다.
<은대학당 운영 규정>
※ 2024. 8. 1. 전부 개정
– 목적 및 명칭 –
- 제1조(설립 목적)
조선시대 사료(史料)와 법전(法典)의 강독과 번역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사료 연구와 번역의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은대학당(銀臺學堂)”이라 칭한다.
– 학사 –
- 제3조(학제)
①학제는 1년 3학기로 운영하며, 과정별로 수료 자격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각 과정의 운영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수업학기)
①학년도는 1월 첫 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학기 : 1월부터 4월까지
나. 제2학기 : 5월부터 8월까지
다. 제3학기 : 9월부터 12월까지
- 제5조(수업일수 및 학점)
①과정별 수업일수는 학기당 13주로 한다.
②학기별로 1과목을 성실히 수강하면 3학점을 인정한다.
- 제6조(수업시간표 및 과목)
각 과정별 수업시간 및 수업과목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7조(방학 및 휴강)
①정기 방학은 각 학기 13주 강의 종료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로 한다.
②학기 중 공휴일은 휴강한다.
③학기 중 임시 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제8조(수강 등록)
수강 등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 안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강 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9조(입학생 모집)
입학생 모집은 매년 11월에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 제10조(입학 지원 자격)
입학생의 지원 자격은 교무위원회에서 각 과정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11조(입학 전형)
교무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 제12조(지원 절차)
①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출한 입학지원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3조(입학 허가)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가 지정된 기일 안에 입학 등록을 마치면 입학을 허가한다.
- 제14조(청강)
①각 과정 수료자는 수료한 과정을 청강할 수 있고, 청강 시 수강료는 50% 감면한다.
②하위 과정 수료자가 상위 과정을 청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상위 과정 수료자가 하위 과정을 청강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제15조(휴학)
수강생이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6조(복학)
①휴학한 자가 복학을 원할 때는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복학 신청은 수강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복학으로 수강 과목이 중복되거나 과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7조(수강료)
수강료는 교무위원회에서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18조(장학금)
장학금은 다음 항과 같이 지급하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감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반장장학금
ㅤ가. 은대학당에 개설된 각 과정의 반장에게 지급한다.
ㅤ나. 해당 과목 수강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근학장학금
ㅤ가. 한 학기 동안 결석 없이 모두 출석한 수강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ㅤ나. 장학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ㅤ다. 각 학기의 등록이 종료된 이후에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ㅤ라. 반장장학금을 받거나, 중복 수강으로 인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근학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ㅤ마. 복학생의 경우에는 휴학 이전의 근학장학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ㅤ바. 각 과정별로 적용한다.
③기부장학금
ㅤ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지급 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지급한다.
ㅤ나. 기부장학금은 기부자의 성명이나 아호를 붙여 ‘○○○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별도의 명목으로 관리한다.
ㅤ다. 기부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9조(수강료 감면 및 면제)
①두 과정 이상을 중복 수강하는 수강생은 기본과정 이외에 중복으로 수강하는 과정에 한해서 수강료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다. 두 과정 이상을 등록한 경우에는 상위 과정을 기본과정으로 정한다. 감면 금액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수강생이 질병 및 사고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해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후일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복 수강으로 수강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근학장학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 제20조(수강료의 반환)
①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즉시 반환한다.
ㅤ가. 과오납의 경우
ㅤ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ㅤ다.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ㅤ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대학당의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③ 제1항의 반환금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반환 금액 | 반환 청구시점 |
납입금 전액 |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
납입금의 3분의 2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 횟수의 4회 경과 전 |
납입금의 2분의 1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 횟수의 7회 경과 전 |
반환하지 아니함 |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 횟수의 7회 이후 |
④반환금 계산 방식은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21조(수료)
①교무위원회에서 정한 과정을 모두 수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과목당 5회 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과목당 결석한 횟수가 과반을 넘지 않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점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한다. 다만 휴학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강 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④기타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2조(제적)
은대학당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매 학기 총 수업 횟수 9회 이상을 무단결석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 제23조(재입학)
제22조에 해당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4조(학적부)
①은대학당에 입학한 모든 수강생에 대해서는 학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학적부에는 수강생의 인적 사항, 각 과정별 과목의 학점 이수 및 수료 여부 등을 기재한다.
③학적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으며, 학적부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대학당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수강생이 학적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사무국장에게 신청하고, 학적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원 및 교무위원회 –
- 제25조(교수와 강사)
①은대학당의 강의는 교수와 강사가 담당한다.
②교수는 각 과정을 담당하며 명예교수, 전임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로 구분한다.
③강사는 교수를 대신하여 임시적으로 강의를 맡거나 특강을 맡는다.
- 제26조(교무위원회)
①교무위원회는 각 과정의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로 구성한다.
②학당장은 교무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국장은 간사로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회의를 열 수 있다.
④교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ㅤ가. 은대학당 운영 계획과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ㅤ나. 과정・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ㅤ다. 입학・수료・휴학・복학・제적 등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ㅤ라.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27조(교원의 자격)
교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한다.
①명예교수 : 은대학당에서 10년 이상 재임한 전임교수 및 총 60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한 연구교수로서 정년 퇴임하는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은대학당이 1년 2학기제로 운영된 기간인 2010년에서 2016년까지는 1과목을 1.5과목으로 계산한다.
②전임교수 :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에 대한 전문가 중 은대학당에서의 교육을 본업으로 삼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1년에 6과목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용한다.
③연구교수 :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에 대한 전문가 중 은대학당에 개설된 과정을 1학기 이상 담당하여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한다.
④초빙교수 :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은대학당의 강의를 담당할 만한 사람으로 임용한다.
⑤강사 : 교수가 강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거나 은대학당에 일시적으로 특강을 개설할 경우에는 해당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8조(교원의 대우)
교원에게는 임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시간당 강의료는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명예교수 : 연구교수의 강사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강의료를 지급하되, 교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다.
②전임교수 : 매달 ‘시간당 강의료 × 16’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한다. 1년에 6과목을 초과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초과한 과목에 대해서 연구교수의 강의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강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월급 이외에 소정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교수 및 초빙교수 : 매달 ‘시간당 강의료 × 2 × 강의 횟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④강사 : 연구교수의 강사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외부의 초청 강사에게는 교무위원회에서 별도의 강의료를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교원의 임용)
교원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①교원을 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학당장을 의장으로 하는 교무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②교무위원의 전체 숫자가 많을 경우에 학당장은 교무위원회를 대신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교원으로 임용할 사람에게는 이력서 등 소정의 서류와 시범 강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0조(교원의 임용 기간)
교원은 강의 준비를 위해 미리 임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임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되는 해까지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교수로서 강의가 없을 때는 1년간 교수의 자격이 유지된다.
①교수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정하고, 명예교수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정한다.
②강사는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31조(교원의 징계와 해면)
교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 및 해면할 수 있다.
①교원이 강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은대학당의 위상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조사와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해면할 수 있다.
②교무위원의 전체 숫자가 많을 경우에 학당장은 3인 이상 5인 이내의 ‘교원징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교원을 징계 또는 해면하기 위해 교무위원회의 조사과정 중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32조(교원의 권리 및 의무)
교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교원은 교무위원의 자격으로 교무위원회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교원은 은대학당의 운영 및 홍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교원은 담당한 강의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및 은대학당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