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연구과정’ 개설 및 공동번역위원 선발안내

2025년에 ‘사료연구 전문과정’을 대신하여 6년 과정의 ‘법전연구과정’을 개설합니다. ‘법전연구과정’은 강의 일정에 맞추어 조선시대 4대 법전의 번역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법전 번역에는 수강생 중에서 선발한 6명의 공동번역위원이 참여하여 학기마다 공동번역위원 2명이 각각 발표와 토론을 맡게 되며, 선발된 공동번역위원에게는 발표나 토론을 맡은 해의 수강료를 면제합니다.
내년도 법전의 번역 및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전에 미리 공동번역위원을 선발하려고 하므로 ‘법전연구과정’에 지원하고 법전 번역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고, 사무국장 또는 은대학당장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 공동번역위원 신청 기간 : 8월 19일~9월 9일

법전연구과정 개설 및 법전 번역

1. 법전연구과정 개설

1) 개설 시기 및 강의 시간

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은대학당에 법전연구과정을 개설한다.
② 강의 요일과 시간은 2024년까지 운영하는 사료연구 전문과정을 이어서 매주 화요일 저녁 19:30~21:40로 한다.

2) 강의 방식

① 강의는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법전 번역에 공동번역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강생 2명이 매주 발표와 토론을 전담한다.

3) 강의 일정

① 『經國大典』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1학기에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을 차례로 강의하고, 「工典」은 2030년 3학기에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통합하여 강의한다.
② 『續大典』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2학기에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을 차례로 강의하고, 「工典」은 2030년 3학기에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통합하여 강의한다.
③ 『大典通編』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해마다 3학기에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 「工典」을 차례로 강의한다.
④ 『大典會通』 :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함께 강의한다.
⑤ 「禮典」의 〈諸科〉와 〈用文字式〉은 2030년 1학기에, 「兵典」의 〈試取〉와 〈番次都目〉은 2030년 2학기에 각각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통합하여 강의한다.
⑥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법전연구과정 강의

학년\학기1학기2학기3학기
1년차(2025년)經國大典강독1-吏典
이강욱
續大典강독1-吏典
이강욱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1-吏典
이강욱
2년차(2026년)經國大典강독2-戶典
이강욱
續大典강독2-戶典
이강욱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2-戶典
이강욱
3년차(2027년)經國大典강독3-禮典
이강욱
續大典강독3-禮典
이강욱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3-禮典
이강욱
4년차(2028년)經國大典강독4-兵典
이강욱
續大典강독4-兵典
이강욱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4-兵典
이강욱
5년차(2029년)經國大典강독5-刑典
이강욱
續大典강독5-刑典
이강욱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5-刑典
이강욱
6년차(2030년)大典通編강독6-禮典
〈諸科〉·〈用文字式〉
이강욱
大典通編강독7-兵典
〈試取〉~〈武科〉
이강욱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8-工典
이강욱

4) 수료 자격

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학기의 『경국대전』 총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26년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총 24학점>
②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학기의 『속대전』 총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26년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총 24학점>
③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학기의 『대전통편』 총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26년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총 24학점>
④ 법전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9학기 9개 과목을 이수한 사람.<총 27학점>
⑤ 법전연구과정 6년 18과목<총 54학점>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를 인정하는 것 이외에도 법전강독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2. 법전 번역 계획

1) 번역 대상 법전

① 조선시대에 4차례 간행된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 4대 법전을 법전연구과정의 강의 진행에 맞추어 번역한다.
② 저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영인한 4대 법전으로 정하고, 기타 이본을 참고한다.

2) 번역 진행 방식

① 법전연구과정의 강의 일정에 따라 학기마다 2명의 공동번역위원이 번역<발표자>과 교열<토론자>을 담당한다.
② 매주 번역과 교열을 마친 원고는 책임번역위원이 감수하고 어휘해설을 정리하여 추가한다.
③ 해마다 3학기 중에 번역, 교열, 감수를 마친 원고의 윤문과 교정을 진행한다.
④ 번역, 교열, 감수는 번역 사이트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 진행하고, 윤문과 교정은 종이로 출력하여 진행한다.
⑤ 1년간의 번역 결과를 그해 연말이나 이듬해 연초에 은고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⑥ 6년간 4대 법전의 번역을 마치면 종이책 출간을 추진한다.

3) 법전번역위원

① 법전번역위원은 책임번역위원 1명과 공동번역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책임번역위원 1명은 이강욱 교수가 맡는다.
③ 공동번역위원 6명은 법전연구과정의 수강생 중에서 자원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④ 번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에 법전연구과정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수강생 중에서 미리 공동번역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4) 공동번역위원의 자격 및 선발

① 공동번역위원은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❶ 은고연의 전문번역위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❷ 사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재학 이상으로서 은고연의 일반번역위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2025년 9월에 1차 선발하고, 적임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이 완료된 뒤에 2차 선발한다.

5) 공동번역위원의 역할

① 공동번역위원 6명은 2명씩 1조를 이루어 총 3조를 만든다.
② 1년차에 1조 중 1명<❶>은 『經國大典』과 『大典通編』을 번역/발표하고 1명<❷>은 『續大典』과 『大典會通』을 번역한다.
③ 1년차에 2조 중 1명<❸>은 이듬해 『經國大典』과 『大典通編』의 번역/발표를 준비하고 1명<❹>은 이듬해 『續大典』과 『大典會通』의 번역/발표를 준비한다.
④ 1년차에 3조 중 1명<❺>은 『經國大典』과 『大典通編』을 교열/토론하고 1명<❻>은 『續大典』과 『大典會通』을 교열/토론한다.
⑤ 2년차에는 2조가 1조의 역할을, 1조가 3조의 역할을, 3조가 2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⑥ 3년차에는 3조가 1조의 역할을, 2조가 3조의 역할을, 1조가 2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⑦ 4~6년차에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수행한다.
⑧ 이상 공동번역위원 6명<번호로 표시>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법전 본문 번역

학년\학기1학기2학기3학기
1년차(2025년)經國大典-吏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續大典-吏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大典通編-吏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大典會通-吏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2년차(2026년)經國大典-戶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續大典-戶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大典通編-戶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大典會通-戶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3년차(2027년)經國大典-禮典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續大典-禮典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大典通編-禮典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大典會通-禮典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4년차(2028년)經國大典-兵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續大典-兵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大典通編-兵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大典會通-兵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5년차(2029년)經國大典-刑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續大典-刑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大典通編-刑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大典會通-刑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6년차(2030년)大典通編-禮典
〈諸科〉·〈用文字式〉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大典通編-兵典
〈試取〉~〈武科〉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大典通編-工典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大典會通-工典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6) 법전의 序文·箋文·凡例 번역 및 해제 작성

① 법전의 序文·箋文·凡例는 본문 번역과 별도로 진행하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② 4대 법전의 序文/箋文/凡例의 번역은 공동번역위원이 번역 발표를 마친 이듬해부터 각각 나누어 담당하되, 1조가 序文, 2조가 箋文, 3조가 凡例를 번역한다.
③ 序文/箋文/凡例의 교열도 각 조가 서로 교환하여 진행하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체가 윤독한다.
④ 법전 序文·箋文·凡例의 번역 일정 및 공동번역위원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序文·箋文·凡例의 번역 일정 및 공동번역위원의 역할

학년\학기1학기 방학2학기 방학3학기 방학
2년차(2026년)經國大典-序文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❶
續大典-序文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❷
大典通編-序文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❶
大典會通-序文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❷
3년차(2027년)經國大典-箋文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❸
續大典-箋文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❹
大典通編-箋文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❸
大典會通-箋文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❹
4년차(2028년)經國大典-凡例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❺
續大典-凡例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❻
大典通編-禮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❺
大典會通-凡例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❻

⑤ 6년차에 공동번역위원 중 4명이 각각 1종씩 법전의 해제를 작성한다.

7) 법전번역위원의 혜택 및 의무

① 은고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책임번역위원과 공동번역위원에게 연구비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번역위원이 번역/발표 및 교열/토론을 담당한 해에는 그 해의 수강료를 면제하되, 연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③ 책임번역위원과 공동번역위원은 번역 성과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
④ 책임번역위원과 공동번역위원은 매 학기 방학 때마다 은대학당에서 여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한다.
⑤ 공동번역위원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번역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별첨] 은고연의 고전번역위원 분류 및 자격

1) 고전번역 자문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수료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10권 이상인 자로서 사료의 연구와 번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10권 이상인 자로서 사료의 연구와 번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2) 고전번역 전문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수료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5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5권 이상인 자.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5권 이상인 자.

3) 고전번역 일반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재학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③ 사료 및 문집 등 漢文古典의 단독 번역서가 1권 이상인 자.
④ 은대학당 사료연구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4) 준고전번역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재학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사료와 관련된 사업(번역/윤문/교정/탈초/정보화 등)에 참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사료 및 문집 등 漢文古典의 공동 번역서가 1권 이상인 자.
③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 수료생 및 전문과정 재학생.

* 공동 번역서를 단독 번역서로 계산할 때에는 ‘1/공동 번역자의 수’로 계산한다.
* ‘史料’에는 ‘法典’이 포함되지만 ‘文集’은 포함되지 않으며, ‘漢文古典’에는 ‘史料’와 ‘法典’은 물론 ‘文集’과 ‘漢醫書’ 등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고전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