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연구과정 개설 및 법전 번역
1. 법전연구과정 개설
1) 개설 시기 및 강의 시간
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은대학당에 법전연구과정을 개설한다.
② 강의 요일과 시간은 2024년까지 운영하는 사료연구 전문과정을 이어서 매주 화요일 저녁 19:30~21:40로 한다.
2) 강의 방식
① 강의는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법전 번역에 공동번역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강생 2명이 매주 발표와 토론을 전담한다.
3) 강의 일정
① 『經國大典』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1학기에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을 차례로 강의하고, 「工典」은 2030년 3학기에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통합하여 강의한다.
② 『續大典』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2학기에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을 차례로 강의하고, 「工典」은 2030년 3학기에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통합하여 강의한다.
③ 『大典通編』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 동안 해마다 3학기에 「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 「工典」을 차례로 강의한다.
④ 『大典會通』 :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함께 강의한다.
⑤ 「禮典」의 〈諸科〉와 〈用文字式〉은 2030년 1학기에, 「兵典」의 〈試取〉와 〈番次都目〉은 2030년 2학기에 각각 『大典通編』을 강의할 때 통합하여 강의한다.
⑥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법전연구과정 강의
| 학년\학기 | 1학기 | 2학기 | 3학기 |
| 1년차(2025년) | 經國大典강독1-吏典 이강욱 | 續大典강독1-吏典 이강욱 |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1-吏典 이강욱 |
| 2년차(2026년) | 經國大典강독2-戶典 이강욱 | 續大典강독2-戶典 이강욱 |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2-戶典 이강욱 |
| 3년차(2027년) | 經國大典강독3-禮典 이강욱 | 續大典강독3-禮典 이강욱 |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3-禮典 이강욱 |
| 4년차(2028년) | 經國大典강독4-兵典 이강욱 | 續大典강독4-兵典 이강욱 |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4-兵典 이강욱 |
| 5년차(2029년) | 經國大典강독5-刑典 이강욱 | 續大典강독5-刑典 이강욱 |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5-刑典 이강욱 |
| 6년차(2030년) | 大典通編강독6-禮典 〈諸科〉·〈用文字式〉 이강욱 | 大典通編강독7-兵典 〈試取〉~〈武科〉 이강욱 | 大典通編/大典會通강독8-工典 이강욱 |
4) 수료 자격
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학기의 『경국대전』 총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26년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총 24학점>
②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학기의 『속대전』 총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26년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총 24학점>
③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학기의 『대전통편』 총 5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2026년 3개 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총 24학점>
④ 법전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9학기 9개 과목을 이수한 사람.<총 27학점>
⑤ 법전연구과정 6년 18과목<총 54학점>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를 인정하는 것 이외에도 법전강독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2. 법전 번역 계획
1) 번역 대상 법전
① 조선시대에 4차례 간행된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 4대 법전을 법전연구과정의 강의 진행에 맞추어 번역한다.
② 저본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영인한 4대 법전으로 정하고, 기타 이본을 참고한다.
2) 번역 진행 방식
① 법전연구과정의 강의 일정에 따라 학기마다 2명의 공동번역위원이 번역<발표자>과 교열<토론자>을 담당한다.
② 매주 번역과 교열을 마친 원고는 책임번역위원이 감수하고 어휘해설을 정리하여 추가한다.
③ 해마다 3학기 중에 번역, 교열, 감수를 마친 원고의 윤문과 교정을 진행한다.
④ 번역, 교열, 감수는 번역 사이트를 구축하여 그 안에서 진행하고, 윤문과 교정은 종이로 출력하여 진행한다.
⑤ 1년간의 번역 결과를 그해 연말이나 이듬해 연초에 은고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⑥ 6년간 4대 법전의 번역을 마치면 종이책 출간을 추진한다.
3) 법전번역위원
① 법전번역위원은 책임번역위원 1명과 공동번역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책임번역위원 1명은 이강욱 교수가 맡는다.
③ 공동번역위원 6명은 법전연구과정의 수강생 중에서 자원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④ 번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에 법전연구과정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수강생 중에서 미리 공동번역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4) 공동번역위원의 자격 및 선발
① 공동번역위원은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❶ 은고연의 전문번역위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❷ 사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재학 이상으로서 은고연의 일반번역위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2025년 9월에 1차 선발하고, 적임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이 완료된 뒤에 2차 선발한다.
5) 공동번역위원의 역할
① 공동번역위원 6명은 2명씩 1조를 이루어 총 3조를 만든다.
② 1년차에 1조 중 1명<❶>은 『經國大典』과 『大典通編』을 번역/발표하고 1명<❷>은 『續大典』과 『大典會通』을 번역한다.
③ 1년차에 2조 중 1명<❸>은 이듬해 『經國大典』과 『大典通編』의 번역/발표를 준비하고 1명<❹>은 이듬해 『續大典』과 『大典會通』의 번역/발표를 준비한다.
④ 1년차에 3조 중 1명<❺>은 『經國大典』과 『大典通編』을 교열/토론하고 1명<❻>은 『續大典』과 『大典會通』을 교열/토론한다.
⑤ 2년차에는 2조가 1조의 역할을, 1조가 3조의 역할을, 3조가 2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⑥ 3년차에는 3조가 1조의 역할을, 2조가 3조의 역할을, 1조가 2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⑦ 4~6년차에도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바꾸어 수행한다.
⑧ 이상 공동번역위원 6명<번호로 표시>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법전 본문 번역
| 학년\학기 | 1학기 | 2학기 | 3학기 | |
| 1년차(2025년) | 經國大典-吏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 續大典-吏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 大典通編-吏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 大典會通-吏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
| 2년차(2026년) | 經國大典-戶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 續大典-戶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 大典通編-戶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 大典會通-戶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
| 3년차(2027년) | 經國大典-禮典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 續大典-禮典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 大典通編-禮典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 大典會通-禮典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
| 4년차(2028년) | 經國大典-兵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 續大典-兵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 大典通編-兵典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❺ | 大典會通-兵典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❻ |
| 5년차(2029년) | 經國大典-刑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 續大典-刑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 大典通編-刑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❶ | 大典會通-刑典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❷ |
| 6년차(2030년) | 大典通編-禮典 〈諸科〉·〈用文字式〉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 大典通編-兵典 〈試取〉~〈武科〉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 大典通編-工典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❸ | 大典會通-工典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❹ |
6) 법전의 序文·箋文·凡例 번역 및 해제 작성
① 법전의 序文·箋文·凡例는 본문 번역과 별도로 진행하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발표와 토론을 갖는다.
② 4대 법전의 序文/箋文/凡例의 번역은 공동번역위원이 번역 발표를 마친 이듬해부터 각각 나누어 담당하되, 1조가 序文, 2조가 箋文, 3조가 凡例를 번역한다.
③ 序文/箋文/凡例의 교열도 각 조가 서로 교환하여 진행하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체가 윤독한다.
④ 법전 序文·箋文·凡例의 번역 일정 및 공동번역위원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序文·箋文·凡例의 번역 일정 및 공동번역위원의 역할
| 학년\학기 | 1학기 방학 | 2학기 방학 | 3학기 방학 | |
| 2년차(2026년) | 經國大典-序文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❶ | 續大典-序文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❷ | 大典通編-序文 번역/발표-❺ 교열/토론-❶ | 大典會通-序文 번역/발표-❻ 교열/토론-❷ |
| 3년차(2027년) | 經國大典-箋文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❸ | 續大典-箋文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❹ | 大典通編-箋文 번역/발표-❶ 교열/토론-❸ | 大典會通-箋文 번역/발표-❷ 교열/토론-❹ |
| 4년차(2028년) | 經國大典-凡例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❺ | 續大典-凡例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❻ | 大典通編-禮典 번역/발표-❸ 교열/토론-❺ | 大典會通-凡例 번역/발표-❹ 교열/토론-❻ |
⑤ 6년차에 공동번역위원 중 4명이 각각 1종씩 법전의 해제를 작성한다.
7) 법전번역위원의 혜택 및 의무
① 은고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책임번역위원과 공동번역위원에게 연구비 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동번역위원이 번역/발표 및 교열/토론을 담당한 해에는 그 해의 수강료를 면제하되, 연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③ 책임번역위원과 공동번역위원은 번역 성과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
④ 책임번역위원과 공동번역위원은 매 학기 방학 때마다 은대학당에서 여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한다.
⑤ 공동번역위원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번역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별첨] 은고연의 고전번역위원 분류 및 자격
1) 고전번역 자문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수료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10권 이상인 자로서 사료의 연구와 번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10권 이상인 자로서 사료의 연구와 번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2) 고전번역 전문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수료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5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5권 이상인 자.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5년 이상이고 史料의 단독 번역서가 5권 이상인 자.
3) 고전번역 일반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재학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번역기관의 연구원이나 번역위원으로서 번역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②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료번역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③ 사료 및 문집 등 漢文古典의 단독 번역서가 1권 이상인 자.
④ 은대학당 사료연구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
4) 준고전번역위원 :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의 재학생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를 충족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① 사료와 관련된 사업(번역/윤문/교정/탈초/정보화 등)에 참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사료 및 문집 등 漢文古典의 공동 번역서가 1권 이상인 자.
③ 은대학당 사료연구 일반과정 수료생 및 전문과정 재학생.
* 공동 번역서를 단독 번역서로 계산할 때에는 ‘1/공동 번역자의 수’로 계산한다.
* ‘史料’에는 ‘法典’이 포함되지만 ‘文集’은 포함되지 않으며, ‘漢文古典’에는 ‘史料’와 ‘法典’은 물론 ‘文集’과 ‘漢醫書’ 등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고전이 포함된다.

